이 글은 송원재 선생님이 쓴 '교사가 아프다'에서 정리한 것들이다. 학부모님들이든 선생님들이든 교육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법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아이들을 열심히만 가르치면 됐지.’ 했다.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는 교사
교육기본법 제14조(교원)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②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교원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⑥ 교원의 임용·복무·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항부터 ⑥항까지 모두 교사의 책임과 의무로 구성돼 있다. ①1항은 권리를 언급했지만, 실효성이 없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해 놓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 법(?)에도 교사의 교육 활동을 상세하게 규정한 법이 있긴 있다. 교육기본법에는 없지만 엉뚱하게도 학교 교육 활동 중에 일어난 안전사고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사고 예방법)'에 있다.
이유는 돈 때문이다! 학교안전사고 예방법은 치료비 지급을 위해 만든 법일 뿐, 교원의 교육 활동을 정의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교육 활동 침해 행위 금지나 피해 교원 지원 대책도 당연히 없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 “교육 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ㆍ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교육 당사자인 교사, 학생,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규정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여기서는 교사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한다.
1. 교사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자.
일반적으로 교사의 직무는 수업과 생활지도, 특별활동, 학급 운영, 행정업무 등 영역으로 구성되고, 각 영역에 들어가면 더 세부적인 업무가 있다. 그러나 법으로 교사의 직무를 규정한 것은 초·중등교육법 다음 조항이다. 놀랍게도 이 조항이 전부다.
제 20조(교직원의 임무) ④ 교사는 법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초·중등교육법에 교원의 직무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야 ‘정당한 교육 활동’의 범위와 기분이 분명해진다. 기준이 정리되면 그것을 넘어서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 활동 침해’로 규정할 수 있다.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 행위), 제5호(정서 학대) 및 제6호(방임)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23. 9. 27.>
이 규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당한 교육 활동’의 법률적 정의가 분명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 20조(교직원의 임무) 딱 한 줄로는 구체성이 매우 낮다.
이어서 교사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법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교사의 직무
- 수업·학습지도 영역: 교재 연구, 교재 선택, 세부적인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계획, 학습 기자재 준비, 수업 활동, 평가
- 생활지도·학생상담 영역: 교내 학생 안전지도, 급식·생활습관 지도, 학교규칙 지도, 학생상담, 학생 징계
- 특별활동 영역: 특별활동·수학여행·체험학습, 교내 행사 지도, 교육계획에 의한 교외 활동 지도
- 학급운영 영역: 학급운영, 학급 질서 유지, 학급 생활지도, 담임 업무
- 기타 영역: 법령으로 정한 그밖의 업무
이외의 업무는 모두 교사 잡무다.
2. 교권을 재정의하자.
교권이란 교원이 국민으로서 헌법에 따라 누리는 기본권에 기초하여, 교육전문가로서 법률이 정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을 보호받을 권리와 교육 활동 당사자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권한을 의미한다.
가. 교원의 교육할 권리: 교육과정 편성권, 교육내용 결정권, 교재 채택 및 선정권, 교육 방법 결정권, 평가권, 학생지도 및 징계권
나. 진문직 종사자로서 교사의 권리: 신분보장, 소송 제기권, 불체포특권, 교직단체 및 노동조합 활동권 등
다. 인간으로서 교사의 권리: 인간으로서 존엄과 행복 추구권,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사생활 보장, 재판청구권, 노동권
왜 국가는 이런 규정을 정리하지 않았을까? 구체적으로 '교권'을 명시한다면 누군가가 경솔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3. 교육부의 학생 생활고시 법적 근거가 약하다.
학생 생활 고시(2023)는 학생에게 학칙 준수, 생활지도 존중의 의무를 부과하고, 학부모에게 교원의 전문적 판단 존중, 생활지도 존중, 학생의 학칙 준수 지도의 의무를 새로 부과했다.
그러나 이 고시 내용을 뒷받침할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다. 정당한 교육 활동과 정당한 생활지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임시처방이나 다름없다.
먼저 위에서 제시한 교사의 권리와 직무에 관해 법률로 정해야 한다. 법률의 하위 요소인 '규칙' 정도로는 교사를 보호하지 못한다.
4. 교권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
가. 아동학대처벌법만 바꿔도 교권을 보호할 수 있다. 일시적, 우발적 경미한 정신적 피해는 아동학대 범죄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 아동학대 적용 대상을 ‘보호자’와 ‘양육자’로 한정해야 한다. 교사를 아동학대 범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교사에게는 아동복지 담당자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 교육 활동 적법성 여부는 아동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아동기관은 교육 활동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전문적 역량이 없다.
- 교원의 폭력은 아동학대 죄가 아닌 일반 형사범죄를 적용해야 한다. 이건 법을 남용하는 것이다.
- 명백한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무고죄를 적용해야 한다. 허위 시고까지 면제해 주어서는 안 된다.
-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과도한 정보 수집을 막아야 한다. 말이 안 되게도 무혐의 처리된 것도 영원히 기록에 남는다.
나. 학교 폭력 개념을 바꾸자.
학교 폭력의 대상을 ‘학교 내에서 일어난 폭력 사안’으로 한정하고, 그 주체도 ‘해당 학교 학생’으로 한정해야 한다. 학교 밖 폭력에 대해서까지 학교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
다. 교원 ‘책임감면제도’를 도입하자.
교육 활동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교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자. 교원은 교육 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위험 요소에 직면하고 실제로 많은 부담을 느낀다. 교사가 책임을 지게 될 경우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책임감면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
교원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이 안정적으로 교육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필요한 분야가 학교안전사고다.
교원의 직무 관련 면책 기준
교원의 행위가 합법적이고 정당한 경우.
교원의 행위가 자격을 갖춘 교원에 의해 행해진 경우.
교원의 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 중대한 업무태만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교원의 행위의 대상이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 또는 교육 활동 보조인 경우.
교원의 행위로 인한 피하가 중하지 않거나 단기간에 회복이 가능한 경우.
라. 학부모가 소송을 제기하면 교육청이 교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하자.
즉 교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럴 경우 교사는 안전사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
참고로 국가공무원법은 적극 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
마.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장을 민원처리 책임자로 지정했다. 법으로 구체적인 세부지침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민원처리 원칙(민원처리법 시행령 참고)
- 민원은 문서로만 제출한다. (민원 내용 정확히 파악)
- 민원은 민원처리 시스템으로만 접수하여 처리한다.(직접 접촉 방지)
- 민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
- 민원 제출·상담 장소에는 녹음·녹화 시설을 갖춘다.
- 민원처리 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민원은 민원으로 보지 않는다.
- 민원이 아닌 학부모 상담은 예약제로 한다.
위는 '교사가 아프다' 책에서 송원재 선생님이 제안한 내용이다. 학교 현장에서 겪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교사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책이라고 생각하다.
그동안 국가는 뭐 하고 있었을까? 국가의 책임 방기로 애꿎게 교사, 학부모가 갈등이 심화되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교육법을 개선하여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자.